군산경찰은 전기충격기로 같은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을 위협, 강의실에서 성폭행한 모 대학 재학중인 B(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께 이 대학 여학생 A(20)씨를 강의실로 유인해 전기충격기로 위협,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이어 강간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B씨는 허가 없이 인터넷으로 전자충격기를 구입, 불법 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인물사진을 찍어 레포트로 제출할 모델이 필요하다며 A씨에 접근, 빈 강의실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에는 나체사진들을 공개하겠다는 등 A씨를 협박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의 소지품에서 성기용품등이 발견됨에 따라 여죄가 있는지 조사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