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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미군 사전영장

전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손님으로 위장해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은 군산 미 공군기지 소속 헌병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6-07 16:02:1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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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손님으로 위장한 뒤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은 군산 미 공군기지 소속 헌병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3일 새벽 0시 40분께 나운동에서 전주 모 나이트 클럽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후 갑자기 강도로 돌변, 운전자 이모(48)씨를 폭행하고 이어 택시를 빼앗아 달아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 미군의 비공무 중 범행에 대해서는 한국이 1차적 형사 재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살인, 강간, 흉기강도 등 12개 중대 범죄의 경우 미군 측에 구금 인도를 요청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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