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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군산세관(세관장 이국행)은 시중유통 중인 수입물품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6-10 02:16:2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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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관(세관장 이국행)은 시중유통 중인 수입물품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는 지난 일 한-ASEAN FTA의 발효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을 계기로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할 위험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단속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3일 까지 5주간이다.



군산세관의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의류, 고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다량으로 수입하는 무역업체, 중간 판매업자, 대규모 점포(백화점,대 형할인점) 등이다.



또 수입통관자료 등을 근거로 김치, 미꾸라지, 고추(다데기 포함), 마늘, 생강, 의류 등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위험품목으로 선정해 단속을 펼친다.



특별단속 기간 중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위반사례를 통관단계부터 유통, 판매단계까지 확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군산세관은 이번 특별단속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에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연중 상시 검사체제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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