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관리가 오는 7월부터 강화된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해양배출 폐기물 전산시스템을 7월부터 본격 가동되기 때문인 것.
그동안 폐기물 발생업체에서 해양배출업체에 폐기물 위탁할 시, 종이 인계․인수서를 사용해 위탁량 등을 기록해 왔다.
그러나 이 처리방법은 보관 및 관리에 애로가 많았고 폐기물 발생에서 해양배출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따라서 이번에 가동되는 해양배출 폐기물 전산시스템은 해양투기 폐기물의 발생에서 해양배출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해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 22일 시행되는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에 따라 해양배출 폐기물에 성분검사도 강화된다. 더욱이 해양배출 하는 모든 위탁업체는 내년 2. 21일까지 전문검사기관에 신청해 검사를 받고 신고필증을 갱신해야만 해양배출이 가능해진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해양배출 폐기물을 기간 내 성분검사 받지 않을 경우 내년 2. 22일부터는 해양배출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특히 지속적으로 위탁업체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 활동을 펼쳐 처리기준을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