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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30대 검거

어업용으로 수급 받은 면세유를 시중에 불법으로 판매해온 30대 남자가 해경에 검거, 조사 중이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6-15 09:26:2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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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으로 수급 받은 면세유를 시중에 불법으로 판매해온 30대 남자가 해경에 검거, 조사 중이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송모(34․회사원)씨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총675회에 걸쳐 수협에서 어업용 면세유 6만7500리터(시가 1억여원)를 수급받아 시중에 판매해온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송씨는 2005년 12월경 어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의 처(이모씨)와 어머니(강모씨) 명의로 선박 C호와 Y호를 사들여, 이 선박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속이고 면세유를 수급 받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송씨로부터 어업용 면세유 600리터를 사들여 페인트 세척기 연료유로 사용해온 60대 이모(페인트 도장업)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 밖에 송씨로부터 어업용 면세유를 장기간 공급받아 사용해 온 익산시 소재 모 대리운전회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면세유 불법 구매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송씨로부터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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