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주임검사 정우식)는 18일 수년동안 70여억원의 면세유를 횡령해온 서천수협 조합장 신모(53)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저유소에서 장항급유소로 보내는 면세유를 빼돌려 모두 326차례(653만여ℓ)에 걸쳐 7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에 앞서 신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자 장항급유소장인 한모씨를 지난 5월 구속했었다.
검찰은 면세유 출고지시서의 수집책들이 어민들에게 접근, 출고지시서를 수집하는 한편 수집한 출고지시서 및 출하전표를 마치 정상적으로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수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