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과태료 부과

오는 7월부터 등록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6-19 18:35:13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오는 7월부터 등록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수상오토바이를 비롯 20마력이상 선외기 모터보트와 30마력이상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의 수상레저기구 등은 6월말까지 등록을 반드시 마쳐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 1일 개정 시행된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미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등록율이 저조함에 따라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늘렸던 것.

 

이에 해경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7월부터 미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보험가입 증명서, 제조 증명서, 기구 사진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된다.
 
한편  미등록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