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확대 및 처리, 분쇄기준이 대폭 강화되지만 군산시는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은 기존 의료기관과 보건소외에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의 의무실과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이 확대 포함하고 매립 금지 및 보관일수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군산 교도소의 의무실과 노인요양시설, 의무실이 30평 이상인 기업체 등이 새롭게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들 배출업소는 앞으로 전문적인 감염성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처리해야하고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도 종류별로 분리 배출해야한다.
하지만 해당 노인요양시설 아직까지 감염성 폐기물 전문 수거운반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은 채 촉탁직으로 근무 중인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이 처리하고 있다.
요양시설 관계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개정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한국노인 시설협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려줬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시행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 법무부 산하 군산 교도소는 현재 감염성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처리하고 있으며 노인 요양시설은 1군데가 해당되고 있고 30평 이상 의무시설을 조사하기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는 법 시행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어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라고 말해 앞으로 감염성 폐기물 수거운반을 비롯한 각종 폐기물 행정에서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