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맞춤형종량제 추진에 따라 폐가전제품을 무상 수거한다.
그 동안은 폐가전제품 배출 시 배출수수료를 부과함에 따라 읍면지역의 산속이나 동 취약지역(공터)에 불법으로 투기돼 무단방치 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돼왔다.
이에 시는 맞춤형종량제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개정을 통해 대형폐기물 중 폐가전제품 대상 품목에 한해서 무상으로 수거하도록 했다.
시는 이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정 및 업소에서 보관하는 폐가전제품을 재활용 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무상수거 대상품목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의 적용대상 품목으로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콘, 오디오, 컴퓨터 등이며 기타 가구류, 침대, 책상 등은 기존과 같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후 수거한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