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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항계내 선박 항행최고속력 준수 당부

여름철 해상교통량 증가로 인한 선박의 고속운항이 점차 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상종사자들의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6-29 10:10:0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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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해상교통량 증가로 인한 선박의 고속운항이 점차 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상종사자들의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해경은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항내 정박․계류 중인 선박의 파손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항계 내에서 항해하는 선박들이 규정 속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경에 따르면 군산항 항계내의 선박 항행최고속력 준수구역은 총 3구역으로 구분돼 있다.

 

제1구역은 연안 5부두 앞에서 국제여객터미널 앞 해상까지이며 항행최고속력은 10노트이다. 제2구역인 충남 장항항 앞 해상은 10노트, 제3구역 소룡동 해상매립지 앞 해상에서 구 동부선창 앞까지는 5노트로 지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항질서법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긴급피항 선박, 해난구조 선박 응급환자 후송 선박, 작전․경비․해양오염방제 선박은 속력 대상 선박에서 제외된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항행최고속력을 규정한 세 곳은 협소한 항로에도 불구, 선박 통항량이 많은 지역으로 고속 항해로 인한 충돌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한 후 “선박 운항자들이 항계내 선박 항행최고속력을 꼭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1노트는 1시간에 1해리(mile) 1852km를 운항하는 선박속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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