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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애육원, 이달 말께 강제철거

군산애육원이 이달 말께 강제철거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원생들의 분산조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7-02 09:05:4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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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애육원이 이달 말께 강제철거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원생들의 분산조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군산시는 토지공사가 강제철거에 들어갈 경우 57명의 원생에 대해 3군데 시설로 나눠 분산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수송택지 조성공사를 맡고 있는 토지공사 관계자는 “10월까지는 모든 제반공사가 완료돼야 올해 말 완공이 가능한데도 군산애육원이 이전을 미루고 있어 완공이 어려운 상태”라며 “완공을 위해 이달 안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지난달에 군산애육원 강제철거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원에 명도단행가처분승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토공의 요구대로 명도단행가처분승인을 받아들이면 군산애육원의 건물과 땅에 대한 점유권이 토지공사에 양도돼 강체철거가 가능케 된다.

 

이에 앞서 군산애육원은 시가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해 건물을 신축하자는 의견을 무시, 임의대로 지난 5월부터 신관동에 신축공사를 강행, 현재는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한편 지난달 25일에는 군산애육원의 요구로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던 공사 관계자 등 10여명이 시에 쫒아와 인건비와 자재비 6000여만원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 관계자는 “시와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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