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저해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달 18일부터 29일까지 폐기물 투기행위 등 해양환경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해양오염 행위 1건을 비롯해 총 33건의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특별단속에서는 30건이 적발된 바 있다.
실례로 지난달 19일 선박 녹 제거 작업 중 사용한 폐모래 900kg을 해상에 유입시킨 금암동 소재 S조선소가 해양오염관리법 위반 오염행위로 적발됐다. 또한 26일에는 생활폐기물 100kg을 불법으로 소각한 산북동 소재 Y타이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의법조치 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적발된 곳을 보면 선박은 1척인 반면에 해양시설 등 육상 시설물이 32건으로 나타나 육상시설물에서의 해양오염 발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