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자신이 경영하는 여관에 투숙중인 선원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선불금을 가로 챈 여관업자 박모(50)씨를 구속하고 박씨의 부인 오모(54)씨를 불구속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선원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한 다방종업원 및 업주 등 6명과 윤락행위를 제공받은 선원 3명도 불구속 조사 중에 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복동 소재 P여관에서 취업을 위해 머물던 선원 3명을 상대로 수차례 윤락을 알선하고, 이들이 취업 후 받는 선불금 가운데 730여만원을 가로채온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어선 선원들을 상대로 윤락행위 알선 및 술값 지불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지게한 다음 취업 선불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했다. 한편 해경은 유사 범죄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조사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