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정계량단위 사용정착의 필요성을 절감,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위반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되 7월 한달은 홍보자료 배부 및 계도를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비 법정계량단위인 평, 돈을 대상으로 평의 단속대상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으로 한정하고, 돈 단위의 단속은 귀금속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1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 명의로 구체적인 위반사실 및 처벌조항을 명시한 주의장을 발부, 2차 위반자는 경고장을, 3차 위반 시 계랑에 관한 법률 제51조2항1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