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항해하는 여객선을 건조할 경우에도 FRP(강화플라스틱) 재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은 이미 국제협약에 따라 사용이 금지돼 왔으나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여객선은 이런 제한이 없어 FRP 재질의 여객선이 계속 건조됐다.
FRP는 무게가 가볍고 건조단가가 비교적 저렴해 선박 건조시 많이 사용돼 왔으나 재질 자체가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재질로 화재 사고 시에는 선박이 전소되는 등 큰 피해가 나는 단점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여객선 화재에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방화구조기준\'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준에 따르면 국내항해 여객선의 선체, 갑판 및 격벽 등은 강판이나 이와 동등한 재질로 건조하도록 하고 우선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여객 운송에 종사하는 여객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황상일 선원선박과장은 “앞으로 FRP 여객선박의 건조만 금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타 FRP 선박의 여객용도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FRP 재질 여객선은 최근 5년간 3척만이 건조돼 FRP 재질을 사용한 여객선 건조는 줄어드는 추세로 군산 여객선의 경우 현재 운항중인 ‘션샤인호’ 1척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