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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대산 항만물류협회장 후임 논란 조짐

군산 대산 항만물류협회장의 소속사 전보 인사에 따른 물류협회회장 후임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7-13 09:17:1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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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대산 항만물류협회장의 소속사 전보 인사에 따른 물류협회회장 후임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류협회는 올해 1월 치러진 회장 선출투표 전 항만물류협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회원사들이 순번제로 회장직을 맡기로 한 합의안이 지켜질지 여부가 관건이다.



 ◇군산․대산항만,물류협회장 = 1978년 7월 군산항만물류협회가 설립된 이후 대한통운이  27년간 군산항만물류협회장직을 맡아왔다.



 그러나 2005년 5월 당시 물류협회장이었던 김창현 대한통운 군산지사장이 타지로 발령남에 따라 군산항만물류협회장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당시 회원 20명중 13표를 얻어 류병은 세방군산지사장이 새 군산항물류협회장에 선출됐다.



당시 2007년 1월까지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김 전 물류협회장의 전보발령에 따라 일부 회원사의 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의견을 수렴 끝에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고, 류 신임 회장이 잔여임기를 채웠다.



 그리고 지난 1월의 회장선거에서는 박귀배 대한통운 군산지사장이 투표 결과 승리해 물류협회장직에 올랐다.



 이 당시 하역사들은 선거에 앞서 선거로 회장을 선출할 경우 갈등과 반목 등으로 군산항의 발전이 저해될 것을 우려해 화합을 통한 추대형식으로 임기 3년의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고자 투표에 참가했던 16개 회원사들은 하역사들의 ‘군산항만 등록 순서’에 따라 회사 대표가 회장직을 맡자는 데 동의했다.



또 잔여임기에 대해서 전임자의 자녀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다음 등록회사가 임기 3년에 잔여임기를 더해 회장직을 맡기로 했다.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는 다음 등록회사가 남은 잔여임기 동안만 회장직을 승계하기로 했다는 것.



 이 합의대로라면 박귀배 전 물류협회장의 잔여임기가 2년 6개월여 남았으므로 이 기간만 군산항만 등록 순서에 따라 한솔CSN(주)가 회장직을 맡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어떠한 사항이든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물류협회의 주장에 대해 일부 회원사들이 지난 1월의 합의내용을 번복하려는 처사라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류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달 중 결정이 나겠지만 빠르면 이번 주 중 회원사들이 모여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항만관계자들은 명확한 규정이 회의록 등으로 기록돼 있을 것임에 이를 공개하면 문제는 한결 간단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물류협회의 운영시스템 개선과 함께 명확한 규정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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