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매립공사로 생긴 땅은 누구의 소유인가.
인근 토지소유주는 자신의 땅의 경계선과 인접해있는 만큼 자신의 땅이거나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한 반면 군산시는 과거 임야등록경계선은 지금의 만조수위선보다 더 위쪽을 경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주장은 맞지 않은 만큼 새로운 무주(無主)의 부동산(국유재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문제의 땅은 A씨 소유의 옥도면 선유도리 산3의 11번지 인근 부지.
이곳은 선유도 지방어항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된 어항부지 측량과정에서 발견된 \'바닷가(해안빈지) 3필지 3618㎡\'로 과거 임야조사사업(1922년)때 누락됐다가 최근 신규등록 측량성과에 의해 신규등록된 선유도 473번지(잡종지)이다.
문제의 발단은 군산시가 지난달 말 국유재산법 8조 \'관리청 또는 총괄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가 소유의 재산으로 신규등록하면서부터.
이해 관계인 A씨는 예전 도면을 보면 선유도 산 3-11번지가 바다에 접해있었던 점으로 볼 때 당연히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땅이 문제의 473번지가 신규등록되면서 바다와 접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이 땅은 자신의 소유 산 3-11번지 경계를 명백히 침범했거나 자신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A씨는 시가 내세운 \'만수 위\'경계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즉 자신의 임야와 사이에 새로운 땅이 생긴 것은 최근 매립공사의 결과물일 뿐 아니라 지금의 호안도로도 그대로 둘 경우 물속에 잠기는 만큼 군산시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적부심사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 군산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시는 문제의 \'선유도리 산 3-11번지\'는 지난 2003년 4월 산3-1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1922년 임야조사사업 때부터 등록된 토지라고 규정했다.
시는 과세목적으로 조사한 일제의 임야조사사업, 당시 임야등록경계선은 지금의 만조수위선보다 더 위쪽을 경계로 설정돼있었던 만큼 A씨의 주장은 근거없는 일인데다 민원인 소유의 경계는 측량해보면 알겠지만 전체면적에서 차이가 없는 만큼 오해의 부산물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당수 도서지역 바다에 접한 대부분 임야는 해안빈지 부분이 존재한다\"고 들고 \"육지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