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여약사 살해범이 원심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부는 13일 익산지역에서 여약사를 납치해 살해한 후 암매장 한 혐의로 기소된 H 피고인과 S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납치에 가담했던 J피고인은 징역 8년의 선고를 파기하고 3년이 줄어든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9월 익산에서 약사 황모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