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세풍합판에서 옛 선경목재에 이르는 산업단지 도로(연안도로) 연장공사의 지장물 해소가 공사 착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착공이 예상되는 산업단지도로 연장공사는 경포천 내측의 조선소에 대한 처리에 따라 공사 착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결과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산업단지도로 연장공사는 오는 9월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조선소 처리에 대해 보상한다는 방침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모든 것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설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소를 그대로 두고 도로공사를 진행할 경우 경포천을 지나는 교각을 17m 높이로 개설해야 한다는 결론이어서 보상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단지 도로 연장공사는 경포천 내 조선소 보상 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올해 말 착공이 뒤이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단지 도로 연장공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4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옛 세풍합판~경포천~우리건설 부지로 이어지는 3.18㎞의 도로를 폭 35m로 개설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