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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올 상반기 위증사범 36명 기소

검찰이 대표적인 사법질서 방해사범이자 거짓말 범죄인 위증사범 뿌리 뽑기에 칼을 빼들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7-27 12:29:3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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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표적인 사법질서 방해사범이자 거짓말 범죄인 위증사범 뿌리 뽑기에 칼을 빼들었다.

 

◇ 단속현황 및 추세-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이종근, 주임검사 국상우)는 올 들어 6월말까지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36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위증사범 중 폭력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다가 폭력사건으로 처벌받고 다시 위증 교사한 임모(25․무직)씨 등 1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임씨의 부탁을 받고 거짓 증언한 정모(44․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불구속 재판을 받던 친구의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 친구에 유리하게 허위 증언한 이모(23․회사원)씨 등 30여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위증사범의 경우 올 들어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2배가 늘어나는 등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3년 이전에는 고소된 위증사범을 포함, 매년 10여명의 위증사범 만을 처벌해왔으나 2004~ 2006년까지 매년 20명 안팎으로 위증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올 들어 상반기 중에만 위증사범이 36명이 적발돼 향후 이 같은 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집중적인 수사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수사배경 및 향후 계획-

검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것은 위증교사 및 터무니없는 거짓증언 등 위증사범으로 인해 재판기능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데다 법정이 󰡐거짓말 경연장󰡑이 되어 종국에는 재판 불신 초래와 수사력 낭비로 이어지는 사회적인 병폐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다.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국민들이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하게 됨은 물론 집중심리제도의 도입 등 형사재판절차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위증으로 인해 진실이 왜곡되고 사법 불신 풍토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찰권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이종근 부장검사는 “수사력 낭비와 재판 불신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민사재판의 경우 소송당사자가 먼저 위증으로 고소하지 않는 이상 위증사범을 적발해 내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위증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에서 검찰에 관련 내용을 고발하는 등의 협조를 받아 민사법정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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