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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지적재산권 침해 무더기 적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7-2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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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이 상표도용 및 불법 소프트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군산지역 관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하순부터 2개월간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총 49건에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단속 결과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9건, 상표법 위반 8건, 음반및비디오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2건이 적발됐다.

특히 군산지역 일부 상가의 경우 대부분 유명 해외브랜드를 도용한 일명 ?짝퉁?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시내 일부 병원들은 자체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영화동 모 의약품 수입업체는 가짜 중국산 비아그라를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음란물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하던 업주도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하지만 적발된 대부분 관련자들은 「가짜 상표 판매가 뭐가 그리 잘못된 것이냐」며, 항변하는 한편 일부는 「관련 법규를 잘 몰랐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도.

이처럼 최근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증가 이유는 지난 1986년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법률 제정 이후 음악저작물이나 건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에 대한 일반 업자들의 관련 법률 인식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도 경찰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합동단속 결과 26곳 업체가 적발됐으며, 이중 2개 업체는 손실금을 부과 받고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군산경찰서 최용 수사2계장은 ¨최근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자들은 큰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 사회에서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결과 군산서는 전북도내 전체 적발건수 263건 중 18.6%를 차지했고, 전주 북부서(64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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