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인도피 및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 단속현황-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임용규, 주임검사 박기종)는 지난 5~7월말까지 2개월동안 범인도피 및 무고 등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0명을 구속기소하고 7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군산지청 사상 처음 인지된 범인도피사범 35명 입건(9명 구속기소, 26명 불구속기소) 위증사범 30명 입건(1명 구속기소, 29명 불구속 기소), 무고사범 19명 입건(19명 불구속기소) 등이다
검찰은 도박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공범들 중 도박전과가 없는 자들만 도박을 했다고 공모한 박모(53․무직)씨와 정모(60․무직)씨 등 범인도피사범 5명을 구속하고 공범 강모(44․노동)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정모(38․자영업)씨는 성인오락실 운영 중 사행행위로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고자 바지사장인 황모(27․무직)씨를 내세워 조사를 받게 교사한 혐의다.
◇ 단속배경 및 향후 계획-
검찰은 경기침체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민사소송을 통한 채권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자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수단과 민사소송 자료의 준비수단으로 고소한뒤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악의적인 무고사례가 급증하자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검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것은 공판중심주의로 인해 법정이 \'거짓말 경연장\'이 되어 종국에는 재판 불신 초래와 수사력 낭비로 이어지는 사회적인 병폐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진범인을 뒤바뀌게 해 처벌을 받는 사범(속칭 총대사범)의 경우 아직도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질서를 현저히 해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국민들이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하게 됨은 물론 집중심리제도의 도입 등 형사재판절차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위증으로 인해 진실이 왜곡되고 사법 불신 풍토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찰권의 강력한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임용규 부장검사는 \"무고 및 범인도피 등 악의적인 사법질서 저해사범은 수사력 낭비와 재판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며 \"바꿔치기 사범인 총대사범에 대해선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엄중하게 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앞으로 위증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에서 검찰에 관련 내용을 고발하는 등의 협조를 받아 민사소송 위증사범 적발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지청은 지난달 말 대검에서 2007년 상반기 위증 인지실적 우수청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군산지청 형사 2부는 우수형사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