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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회사 고위간부 변호사법 위반 구속

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과는 2일 타인이 경락받은 토지의 무허가 건물의 양도각서를 받아주겠다고 속인 뒤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H유업 전무 박모(55.군산시 조촌동)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8-02 15:43:3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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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과는 2일 타인이 경락받은 토지의 무허가 건물의 양도각서를 받아주겠다고 속인 뒤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H유업 전무 박모(55․군산시 조촌동)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5년 6월 군산시 조촌동소재 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무허가 공장건물에 대한 양도각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 토지주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05년 4월 A씨 명의의 경락잔금 1억5000만원을 대출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양도각서를 위조하는 한편 이를 지역 내 D신협에서 대출용 서류로 제출,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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