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류경희)에서는 최근 순천소재 우레탄장갑 제조업체에서 유기용제로 사용되는 DMF(디메틸포름아이드)에 이를 취급하던 근로자 2명이 급성 중독된 사례가 발생, DMF 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DMF는 무색 또는 담황색 액체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며 수지류, 보호용 코팅, 접착제 및 필름, 페인트 제거제 등에 쓰인다. 이 물질은 물에 잘 녹으며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노출시 피부에 쉽게 흡수되며 주로 증기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일단 피부에 흡수되면 노출후 짧은 시간 이내에 급성 간독성이 나타나며, 피부에 오랫동안 또는 반복하여 접촉시 탈지작용으로 피부염이 생긴다. 건강한 사람도 DMF에 노출되면 간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DMF 등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이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그 내용을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사업장 지도․점검시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 여부, 환기설비 상태 등을 중점 확인해 유기용제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