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가 피서 절정기에 해수욕장 등에서 피서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법 수상레저 활동 특별단속을 벌인다.
군산해경은 주말을 이용해 지역내 주요 해수욕장과 해상에서 ▲미등록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레저 행위 ▲무면허 정원초과 불법 수상레저영업 행위 ▲해수욕장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침범행위 ▲고속 곡예운항으로 주변에 위협감을 주는 행위 등 수상레저 안전 저해사범을 중점 단속하고 예외 없이 처벌 할 방침이다.
또 순찰정과 고속제트보트를 이용해 항포구와 해수욕장에서 홍보와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수상레저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 영업행위 ▲등록증, 요금표 등 사업장내 게시 여부 ▲안전장구 미착용 및 과승, 음주운항 여부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준수여부 ▲인명구조장비와 인명구조요원 미확보 영업행위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7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유도 해수욕장 등 10곳의 지역 내 주요 해수욕장의 수영경계선 외측 20m 내측에서의 동력수상레저행위를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