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식품과 농산물에 대한 위해물질 함유 여부 등을 가리는 안전성 검사를 강화된다.
검사 대상품목은 산지에서 주간에 작업해 야간에 군산지역 공판장 등에 집하되는 농산물로 가장 많이 집하되는 야간시간대에 불시 수거를 통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수거한 농산물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속한 검사를 통해 다음 날 경매 전 위해물질 함유(잔류농약 124개 항목) 여부를 군산시에 통지하게 된다.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처분하고 관련자를 형사고발과 동시에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