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추석절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지 위반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항포구 주변 대형 냉동창고 밀집지역을 포함한 지역적 특수가 예상되는 특정품목 생산 및 가공업소, 추석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수산물 수입업체․대형할인매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대형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 사업장 등이다.
해경은 이 기간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혼돈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또는 표시방법 위반판매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산 수산물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사범 단속을 통해 어업인 등 수산 관계인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며“우리 어민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