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장마와 태풍이 반복되며 군산시 등이 바다 쓰레기유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냉장고와 TV 등 가전쓰레기에서 자동차․썩은 가축․항구의 폐어구 등이 여름철에 일제히 바다로 흘러들어와 지역 현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 고기들의 무덤으로 변하고 있는 쓰레기 더미 = 해양수산부는 장마 때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매년 15만 톤은 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제대로 파악할 경우 이 보다 배는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바다 쓰레기 회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한데도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발생한 쓰레기 17만 톤을 치우는데 235억 원이 소요됐다.
평소 지자체가 관리하지 못한 육상 쓰레기는 주로 큰비를 동반한 태풍 때 매년 수십만 톤 씩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는 곧바로 수거를 하지 않으면 가라앉아 수거가 어렵게 돼 사실상 물고기 무덤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
이는 어획량 감소 뿐 만이 아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선박 안전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체 해난사고의 10%가 쓰레기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 군장해역의 쓰레기문제 = 금강하구의 쓰레기 유입량은 장마철 상류지역과 지천 등에서 불특정하게 유입돼 이에 대한 처리문제가 금강권의 최대 현안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군산시는 연간 5000톤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하구언내 일부만 수거되고 있을 뿐 이어서 대부분 군산과 장항해역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 지자체들이 실무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연안지역(영해로 부터12해리 안쪽) 바다에 유입된 쓰레기는 해양오염방지법(제2조 1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거관리 주체지만 손을 놓고 있다.
이와 함께 호소안의 쓰레기 수거․처리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면관리자 및 자치단체장은 쓰레기의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구둑 건설이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형편.
금강수계 행정구역은 1광역시, 5도(대전광역시. 경북, 충남북, 전남북) 35개 시․군․구 12만584㎢에 달한다. 금강의 경우 대청댐과 용담댐에서 방류된 물이 조치원과 대전, 공주, 부여, 강경, 논산, 익산 등을 거쳐 군산과 장항으로 이어진다. 장마철에 발생한 쓰레기는 군산과 서천군을 잇는 금강하구둑에서 모인다.
이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은 예산타령만 할 뿐 아예 손을 놓거나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농촌공사도 시늉만 낼 뿐 무관심을 보이기는 마찬가지. 이러다 보니 속이 타는 곳은 군산시와 서천군이다.
◇ 방안은 없나 = 전문가들은 협약 체결 및 연안 차단막 설치, 유역관리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바다에서 수거하면 20%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천에서 수거해야 비용이나 수거율도 높일 수 있는 만큼 4대강 유역 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수질만이 아니라 쓰레기 문제에도 ꡐ유역관리제ꡑ를 도입해야 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해양쓰레기는 일반 바다로 유입되면 처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수로에서 차단하고 수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실제로 인천광역시는 해양연구원에서 개발한 차단막을 이용, 한강 하류인 강화도 석모수로와 인천연안에서 쓰레기 수거에 성공을 거두고 있어 이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금강수계지역의 지자체들도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맺은 새만금지역 쓰레기 수거 및 운반․처리에 관한 협약처럼 조속히 이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군산시의회 이건선 의원은 \"육상의 각종 쓰레기는 해상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