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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파라치, 쓰파라치 이어 잡(job)파라치가 떴다

‘봉파라치’(1회용 봉지를 무상 제공 신고), ‘쓰파라치’(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등에 이어 이제는 잡(job)파라치가 등장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8-21 17:30:2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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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파라치’(1회용 봉지를 무상 제공 신고), ‘쓰파라치’(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등에 이어 이제는 잡(job)파라치가 등장했다.



 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류경희)은 8일부터 시행중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법 직업소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하는 자에 대해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허위 구인 광고 신고 시에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



 불법직업소개 신고 대상은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경우이며 성매매 또는 음란한 행위에 직업소개 등을 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신고는 수사기관 또는 군산지방노동청에 일반전화, 팩스,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류경희 노동부 군산지청장은 “잡파라치 제도를 널리 알려 활성화 할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가 근절돼 시민들이 안심하고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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