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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장애인전용주차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7-2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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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시 편의 도모를 위해 제공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이 관계당국의 느슨한 단속과 일부 얌체 운전자의 그릇된 양심으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시설로서 현행법상 불법주차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느슨한 단속을 틈타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장애인단체들은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 들어 장애인전용주차장 불법주차로 계도장을 발부받은 건수는 100여건이지만 이중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금까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일 관공서를 찾은 이모(34·지체장애인3급)씨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하려 했지만 버젓이 주차돼 있는 비장애인차량으로 인해 몇 바퀴를 돌다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시내 모 유료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장을 무료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인식이 부족하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상 장애인 복지 업무 외에 불법주차 단속 업무까지 맡아서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량 주차부족 문제해소와 편법이용을 막기위해 보행장애 유무에 따라 ‘주차가능’과 ‘주차불가’,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라‘본인운전용’과‘보호자운전용’등 4종으로 구분해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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