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민등록을 도용, 어선 선원으로 도피 생활을 하던 30대가 해양경찰의 불심검문에서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2일 오후 3시께 충남 서천군 마량항에서 S호(7.93톤)를 타고 출항하려던 황모(36, 경남 통영시)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협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황 모씨는 이날 검문 과정에서 자신을 김00(35, 경북 울진군)라고 신분을 밝혔으나 조사결과 김씨가 배임협의로 울진경찰서에 지명 수배된 자로 나타나 즉시 검거했다.
이어 황씨는 연행한 후에도 또다시 김00가 아니고 안00(35, 제주시)라고 주장을 펼쳤으나 결국 지문인식과 화상 자료를 통해 지명수배자 황00임을 확인됐다.
한편 황 모씨는 지난 2006년부터 통영해양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 등 5개 기관에 사기 및 벌금 미납 등으로 지명 수배가 되자 김씨 등의 주민등록을 도용해 도피 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