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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상반기 음주로 면허정지·취소 1300여건 달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7-2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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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의 집중적인 음주단속에도 불구하고 군산지역 음주운전 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군산경찰서(서장 박청규)에 따르면 올 상반기(1월∼6월) 현재 군산지역 음주운전 단속결과 0.05%∼0.09%상태로 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건수는 703건, 0.1%이상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55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월별로 경찰의 단속이 느슨했던 1월에는 정지 101건, 취소 66건, 2월 정지건수는 88건, 취소 69건에 불과하던 것이 3월 들어 경찰의 집중 단속결과 면허정지 143건, 취소가 무려 105건이 적발됐다.

이후 경찰이 주중 수시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한잔쯤이야 괜찮겠지」하는 운전자들의 그릇된 인식으로 군산지역에서는 한달 평균 200여건이 넘는 운전자가 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상대적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술을 마시는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적발되는 운전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며, “최근 여름 피서철을 맞아 야외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및 벌금이 부과되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일 경우 벌금 및 벌점 100점에 면허정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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