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고유가에 따른 유사석유를 유사석유제품 사용방지와 올바른 석유제품의 사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군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불법유사석유 사용방지를 위한 소비자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파손된 엔진 및 부품, 유사휘발유, 유사석유 제품을 비교 전시하여 소비자들이 불법유사석유 사용시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올바른 석유제품 사용을 유도했다.
특히 유사석유제품 사용자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한 운전자에게도 5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가중시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홍보 활동도 병행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