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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 경찰관 4명 승진임용

군산해양경찰서는 경위 근속승진 연한을 8년으로 정한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관 4명을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 임용 발령 했다고 3일 밝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9-03 12:01:3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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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경위 근속승진 연한을 8년으로 정한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관 4명을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 임용 발령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승진 임용된 경찰관은 다음과 같다.

 
◇ 경위 승진=▲ 최열주(해망파출소) ▲ 김동현(258함) ▲안희봉(112정)▲ 전수하(P-110정)

 
이수찬 서장은 “그 동안 노고에 깊은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승진에 따른 책임이 막중함을 인식하고 경위라는 계급에 맞게 해양경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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