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군산시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더해주는 에어컨 실외기와 환기시설 배기 장치는 8월말까지 개정된 규정에 맞게 재설치해야 한다.
군산시는 지난 2002년 8월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및 환기시설 배기구를 설치할 경우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정은 이미 설치돼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도 적용된다.
이에따라 시내 곳곳에 기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환기시설 배기구는 유예기한인 8월31일까지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재설치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유예기한이 끝나는 9월1일부터 관련규정에 맞게 실외기 등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며 시민들이 다음달 31일까지 모든 대상물을 적합하게 재설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는 9월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건축법 규정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년 2회 부과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