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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 위장 취업 후 상습 절도 \'들통\'

군산 경찰은 7일 음식점에 위장 취업해 수금한 음식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J(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9-08 11:00:0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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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경찰은 7일 음식점에 위장 취업해 수금한 음식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J(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군산 일대 중국음식점을 전전하면서 배달원으로 일하겠다고 주인을 속인 뒤 수금한 돈과 배달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2개월여 동안 13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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