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현주건조물 방화미수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J(30․여)씨는 10일 밤 0시 30분께 조촌동 모 아파트에서 내연남 P(43)씨가 ‘이제 그만 만나자’는 말과 함께 나가버리자 홧김에 이불과 전기장판에 불을 질러 2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J씨는 \"그 동안 동거생활을 해온 P씨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말해 너무 화가 났다\"며 \"자살할 것을 마음 먹고 불을 붙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