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은 12일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43)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9시경 나운동 자신의 안방에서 옷가지 등에 불을 붙여 가전제품 등 8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자 보험금(화재시 8000만원)을 탈 목적으로 최근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K씨의 범행은 경찰이 화재 감식 결과 방화 혐의점을 발견, 수상히 여겨 K씨를 추궁한 끝에 일부 자백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