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4월 손님으로 위장한 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어 택시를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주지법 제 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주한미군 헌병 A(24)씨와 미군기지내 종업원 B(22)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이들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C(27)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3일 새벽 0시 40분께 나운동에서 전주 모 나이트 클럽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후 갑자기 강도로 돌변, 운전자 이모(48)씨를 폭행하고 이어 택시를 빼앗아 달아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지난 6월 기소된 바 있다.
한편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