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21일 자신이 일하는 선박 해체업체에서 해체 작업을 위해 대기 중이던 어선을 불법으로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김모(59, 충남 서천군)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12월 말경 노후어선 대체를 위해 J선박 해체업체(장항읍)에 맡겨진 A씨(44, 충남 서천군) 소유의 D호(7.93톤)를 해체하지 않고 금년 1월 초순께 B씨(58, 군산시)에게 1230만원에 매각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이다.
또 김씨는 금년 5월 초순경 D호와 크기가 비슷한 자신소유의 무적선박에 D호라고 선명을 표시한 후 해체작업을 실시, 이 광경을 사진 찍어 D호를 해체한 것처럼 속여 J선박 대표 C씨(50, 충남 서천군)에게 보고 한 후 해당 관청에 어선 말소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혐의(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도 받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관내에 폐선되어 해체된 어선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추적조사를 실시해 김씨를 검거하게 되었다”며 “김씨가 근무하는 J선박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 등의 결탁 여부 등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