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불법행위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한달 동안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정원초과 및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내 낚시 행위 ▲영업구역 위반 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 행위 ▲음주운항 행위 등이다.
특히, 정원초과, 음주운항, 무계출항 등 고질적이고 관행화된 중한 불법행위는 강력 단속하고 기타 경미한 생계형 위반은 계도위주 단속으로 해상질서를 확립, 각종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 시에는 낚시어선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다”며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낚시어선 행위에 대한 근절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 내 241척의 낚시어선이 등록 영업 중이며 해경은 9월말까지 정원초과 행위 4건, 미신고 영업행위 3건, 영업구역 위반행위 8건, 구명동의 미착용 3건, 승선정원 및 고지사항 미게시 행위 43건 등 총 61건의 낚시어선 불법행위를 적발 의법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