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폐지된다.
그간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경우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 10%(최대 2만원)를 내야했지만 본인 부담금 폐지로 사업지침이 개정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올 4월부터 시행중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시에서 선정된 사업기관의 활동보조인으로부터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학교 등·하교, 직장 출·퇴근 지원 등의 이동보조와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6세 이상에서 만65세 미만의 1급 등록 장애인이면 신청가능하며 장애인 본인, 가족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월20시간에서 80시간의(장애아동은 40시간이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소득수준에 따라 월1만4천원에서 4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