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지난 달 20일부터 26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건의 위반사범을 적발 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13일 해망동 소재 A수산에서 중국산 수입 갈치 30상자를 나무상자에 재 포장해 국내산으로 둔갑(허위표시)하는 수법으로 중간상인에게 팔아온 남모(37)씨를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입건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16명을 입건했다.
또, 횟집이나 수산물 판매 센터 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수산물을 판매해온 원산지 미표시 사범 62명을 적발 해당 자치단체로 이첩했다.
군산해경은 관계자는 “중국산 수산물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사범 단속을 통해 어업인 등 수산 관계인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 확립해 우리 어민들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