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8일 선원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군산 선적 12톤 근해형망 E호 선원 정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7일 오후 1시 30분께 군산시 비응도 선착장 앞 200m 해상에 투묘중인 어선 Y호 갑판에서 N호 선원 채모(46)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채씨의 후두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자신이 타고 있던 어선(E호, 12톤, 근해형망)과 채씨가 타고 있던 어선들의 닻줄이 서로 엉켜 있자 이를 풀기 위해 N호(12톤, 근해형망)에 올라가 시동을 걸었고, 이에 N호 선원 채씨가 남의 배를 마음대로 시동걸고 조종하냐며 따지자 격분, 주변에 있던 30cm 가량의 흉기로 채씨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씨는 군산의 모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