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8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해양오염행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해상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불법 해양투기나 해안가 무단방치 행위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폐유․폐기물의 등의 고의적 불법 배출행위 ▲생활폐기물 불법 해양 투기 행위 ▲어장과 양식장에서의 폐어구와 폐어망 등 폐기물 해안가 무단방치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해양시설의 기름오염비상계획서 비치 및 이행 실태 ▲폐기물 해양배출업체의 폐기물 배출허용량 및 폐기물 배출 지정해역 준수여부 ▲유창청소업체의 폐유 폐기물의 불법보관 및 적법처리 여부 등도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는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참여시켜 단속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의적인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처벌키로 했다. 또한 경미하고 무지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는 계도 차원에서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해양오염 행위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연안 폐기물 발생업체의 해양 불법배출 행위를 근절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해양오염사범을 신고한 자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해양오염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해양오염 신고전화 ☎ 063-467-5032 또는 해상긴급신고 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