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10월 한 달간 무단으로 방치돼 있거나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및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일제정리 및 단속은 도로, 주택가에 장기 방치된 자동차로 야기된 주민불편, 교통장애,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 해소하고, 불법구조변경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를 집중 단속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해 시행된다.
단속대상 자동차는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한 자동차, 말소등록된 무등록 자동차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일명 대포자로 불리는 타인명의 자동차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와 내부구조를 변경했거나 휘발유 자동차를 LPG자동차로 불법변경한 자동차, 번호판를 부착하지 않고 50cc 이상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