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를 위한 창업지원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오는 20일 창업지원대상자를 접수한다.
창업지원 사업은 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구직 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 및 실직 여성가장 중 담보․보증 여력이 없는 가구의 주 소득원인 자를 대상으로 생계형 창업 점포를 저리(연 3%)로 6년간 임차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는 올해 고용보험 실직자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무분별한 창업을 예방하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사․선발 기준을 강화했으며, 선발 후에는 실전창업과 자신감 향상 교육을 계획해 창업시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성공적인 창업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창업지원 유관기관 등과 업무연계를 통해 지원네트워크를 구축, 다양한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07년 고용보험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및 자격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중 담보․보증능력이 부족한 가구의 주소득원인 자로 아래와 관련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창업훈련과정 이수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등 보유 분야 또는 실직 전 1년 이상 종사업종과 관련 있는 분야 창업 희망자 ▲실직여성가장=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중 담보․보증여력이 없고 배우자의 사망(이혼), 노동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배우자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가족의 부양책임이 있는 자
◇기준= 자격기준 및 창업 준비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선발
▲자격기준 : 가구당 소득 및 재산규모, 부양가족 수 등 ▲창업 준비노력 :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조달능력, 창업훈련 및 교육이수, 자립의지 등 사업
◇내용 ▲점포지원 : 최고 1억원 범위내에서 공단이 직접 점포를 임차하여 지원
전세점포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월세점포의 경우 관리비 등 포함 120만원 이내인 경우 지원
※ 계약조건 :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보전 가능시
◇ 비용부담 : 점포지원금의 연 3% 이자 납부(월납)
◇ 지원기간 : 최초계약일로부터 최장 6년
◇ 지원업종 : 생계형 창업을 우선 지원하며, 사치 향락성 업종은 제외
◇ 지원제외 : 연체 등 신용거래정보등록자, 공단에서 창업지원사업 지원받은 자 또는 동일 목적사업으로 국가기금에서 지원받은 자접수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창업희망 예정지)
◇ 접수 :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월별 공모방식)
◇기타사항 ‘07년 선발계획 변경
▲ 변경전 : 5월~10월까지 매월 1회 선발(10월선발 9.21~9.30.까지 접수)
▲ 변경후 : 예산소진시까지 선발(10월 선발은 10.1~10.20.까지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