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복무지를 이탈한 뒤 룸살롱에 취업, 장기간 무단결근한 공익요원 A(25)씨를 구속했다.
A씨는 220여 일간 복무를 무단이탈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죄질이 불량한데다 도주 우려도 높다는 판단아래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군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으로 올 초부터 시내 한 룸살롱에 취업한 뒤 무단결근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A씨의 출근일지를 출근한 것으로 허위로 꾸몄으며, 매달 20여만 원씩 모두 150만원의 급여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