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군산해경, 해양환경 저해사범 33건 적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10-22 18:01:44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해양환경 저해사범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0일여 만에 총 33건을 적발했다.

 

실례로 지난 8일 군산시 금암동 소재 선착장에서 기름 약 1.5ℓ를 바다에 유출한 어선 N호(12톤) 선장 K씨가 해양환경 위반혐의로 해경에 입건됐다. 또 9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유․기름걸레 등 지정폐기물 3톤을 무단으로 방치한 Y사와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한 U건설 등 두 곳을 행정질서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 기간에 해경은 기름기록부 등 폐유저장용기 관리가 미홉한 선박 D호(5.27톤) 등 22건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관리상태가 미홉한 H건설 등 8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적발된 곳을 보면 선박이 23척, 해양시설 1곳, 사업체 9곳으로 나타나 선박에서의 해양오염 발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찬 서장은 “해양환경 저해사범 근절을 위해 해양시설물에 대한 출입검사와 해상에서의 항공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해양오염사범을 신고한 자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보상금제를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해양환경 저해사범은 총 144명이 적발됐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