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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상 음주운항 크게 증가

소형어선 종사자들의 음주운항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10-25 13:45:1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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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종사자들의 음주운항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5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15건으로 이는 지난해 8건, 2005년 2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시기별로는 1분기 2건, 2분기 7건, 3분기 5건, 4분기 1건으로 비교적 해상기상이 양호한 조업 철에 음주운항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찬 서장은 “최근 성어기를 맞아 조업 선박이 증가하면서 음주로 인한 선박사고 발생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며 “특히 낚시어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적극적인 음주운항 단속을 펼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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